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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진학

대학 입시 용어 정리

by 소나무날다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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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대학 입시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학 입시 용어들은 입시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용어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용어정리

일반 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자격 예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및 동등 이상 학력소지자

 

특별 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자격 예시> 학교장추천전형, 고른 기회(기회균등-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전형,
                    특성화고졸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등

 

전형 방법

학생 선발 시 고려되는 전형자료, 전형요소, 반영비율, 선발달계 등 일련의 절차나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형 요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로 학생부 교과, 비교과, 서류평가, 면접평가, 논술고사, 수능성적, 실기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 학생부 교과 : 학생들이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은 학업 성취 수준

- 학생부 비교과 :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서 경험한 교과 이외의 모든 활동

 

서류 평가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시되며, 일부 교과전형에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집 단위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학과, 학부, 계열별 등)를 말합니다.

지원 횟수

4년제 대학 입학원서 접수 시 수시전형은 최대 6회, 정시전형은 가, 나, 다 모집군별 각 1회씩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대, 전문대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사관학교, 경찰대학, 카이스트, 이공계특성화대학 등)은 수시 6회, 정시 3회 지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이공계특성화대학 중 포스텍은 지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1단계 합격

전형을 몇 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전형에서, 1단계에 합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 용어로는 1단계 전형 합격자, 1단계 예비선발자, 1단계 통과대상자, 1단계 통과자, 1단계 선발자 등이 있습니다.

최초합격 

최초 합격은 지원한 입학 전형에서 최초 합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대학의 예비 합격자를 추가로 등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 용어로는 결원 보충, 미등록 결원 보충, 미충원 인원 선발, 후보 충원 등이 있습니다.

충원 합격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대학의 예비 합격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비 합격자

최초합격자 발표 시 일정 비율의 지원자에게 후순위 합격자의 순위(순서)를 부여하는데, 때 후순위 합격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유사 용어로는 예비 순위자(예비자), 예비합격 순위자, 충원대상자, 예비후보자, 충원 예비 합격자, 후보자, 보 순위자 등이 있습니다.

 

정원 내 전형 & 정원 외 전형

정원 내 전형 대학이 허가된 입학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이고 정원 외 전형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고른 기회전형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유사용어로는 기회균등전형, 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 외 전형 등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수시전형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학에서 제시한 일정 수준의 수능 성적을 얻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예> 수시에서 학생부 10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이라고 설정되어 있을 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월 인원

모집 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해 선발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된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시모집 지원 시 이월 인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모집

정시모집 이후 모집인원의 결원 보충을 위하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으로, 추가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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